[부동산] 등기권리증 하나가 추가 되었습니다.
Financial Tech 2020. 1. 6. 16:59 |오늘 등기우편이 와서 받아보니, 등기권리증입니다. 송도에 오피스텔 등기가 끝나서 법무사가 보내줬습니다. 이제 등기권리증이 3개가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둘, 오피스텔 하나, 합 셋입니다.
아파트는 등기권리증하고 겉포장을 해서 보내줬는데, 오피스텔은 딱 필요한 만큼만 해서 보내줬어요.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해서 세금이 제일 비쌌는데도요. 법무사 수수료 포함해서 채권할인 하고도 700만원 넘게 냈어요. 도시생활주택이 아니라 오피스텔로 보존등기가 되어서 어쩔 수 없었죠.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 더 생겨서 좋다는 생각과 함께 재산세 낼 생각에 약간의 스트레스가 오네요. 전에 글을 남겼듯이, 전세로 놓아서 수익이 안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셋 중 하나, 아파트 둘 중 하나는 이미 팔아서 권리 없는 등기권리증입니다. 그냥 서류만 가지고 있는거죠. 폐기하는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의 재산이었던 부동산이라는 생각에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도 조금 있습니다. 2억원이 조금 안되겠네요. 빚을 다 갚고 온전히 제 소유로 하려면 빨라도 10년이상 걸리겠죠...
아무튼, 기쁜 마음에 기록을 남기고자 글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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