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관세법은 관세의 부가·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 관세수입 확보

 

세관공무원의 재량: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한계를 엄수

 

관세납부 기한: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경과하면 즉시

연장 취소

 

보세공장: 사용신고 전 원료과세 신청. 사용신고 때, 과세물건 확정

 

보세구역: 장치물품이 도난이나 분실되면 운영인/화물관리인이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수입신고인이 연대납세자가 될 조건: 부족세액 발생, 화주의 주소 불분명, 화주가 불명확

 

과세가격

30-CD, UFD 등 내장되지 않은 S/W는 관련성 없는 것으로 봄

-구매 수수료는 가산요소 아님. 중개료는 가산요소임

-포장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

-보험료 비부보면 과세 비포함

-교육 등으로 인한 해외출장은 가산요소. 국내는 무관

-권리사용료-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이어야 함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 지급한 경우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

-영업비밀-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경영상 정보. 법적 권리는 아님

31-30조가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31조 적용

-동종·동질물품 거래수량의 차이가 있을 경우 조정하여 과세가격 산출

-동종·동질물품 인정조건-같은 생산국, 비슷한 선적일, 30조에 의한 가격인정 이력

33-납세자의 요청이 있어야 추가 가공된 수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계산(미가공 판매 이력

없어야함)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와 동종동질물품의 비교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

일반 경비 공제

35-선택 가능 가격 중 낮은 가격선택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되는 가격은 선택 불가

 

잠정가격-특수관계인과 거래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신청한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

가능

-확정가격 신고-2년 범위(2년 연장 가능)

Posted by 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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