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FTA 특례 오답정리#2 (호주, 캐나다 포함)
자료 2015. 1. 31. 19:27 |☞업체별 원산지인증 수출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여부 증명가능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 및 원산지관리 전담
-2년간 조사거부 없음, 부정발급 없음
-5년간 서류보관의무 위반 없음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 전담
☞원산지 조사-현지조사에 조사대상자의 동의 받아야 함
☞관세청장 권한-세관기술 지원, 통관절차 간소화, 상호행정지원, 교육
☞원산지 증명서 오류통보대상-세관장, 수입자
☞원산지 사전심사-90일내 결과통보
☞원산지 사전심사 대상 의문-재료의 원산지, 품목분류·가격·원가결정, 부가가치 산정,
관세 환급/감면, 원산지표시, 수량별 차등협정 관세
☞용어-대체가능물품-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이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 가능물품
-공장도거래가격-공장에서 반출 때,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환급되는 내국세공제가격
-FOB-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최종
선적지까지의 운송비용 포함
-조정가격-(수입물품의 과세가격-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
-영해-결정된 기선에서 12해리
☞덤핑방지관세-조사개시 10일전 통보: 인도, 15일전 통보: EU, 터키
☞긴급관세조치-싱가폴, 인도, EU, 페루, 미국(섬유, 자동차): 2년/4년, EFTA: 1년/3년,
(원래/연장) 아세안: 3년/4년, 칠레: 120일, 미국, 터키, 콜롬비아: 2년/3년,
☞원산지 무관 관세면제-칠레, 페루, 미국, 콜롬비아, 캐나다, 호주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장비, 전시품, 운동기구, 견본, 광고용 필름, 개조/수리용
단, 호주는 개조/수리용만 해당
☞서류제출 요구대상-수입자, 수출자, 재료 생산자, 거래유통·통관대행자
☞2천만원 벌금-부정발급, 용도 전용·양도, 서류 보관 안함, 거짓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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