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통장으로 받는 직장인들의 고민이다. 신용카드 대금,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통장엔 얼마 남진 않지만, 요새 같은 불황기엔 쥐꼬리만한 이자라도 한푼 더 받고 싶어하는 게 직장인들의 심정이다.

직장인의 월급통장으로 많이 사용되는 저축예금 금리는 연 0.1~0.2% 선.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금리가 너무 낮다. 그렇다고 정기예금에 넣어 두기엔 돈이 묶이는 것 같아 싫다. 게다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라고 해봤자 연 3%대이다.

이런 사정이니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하루만 맡겨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인 연 2~3%를 주거나,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연 4%의 금리를 주는 수시입출금식 월급 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연 4% 이자가 나오는 예금=SC제일은행의 '두드림 통장'은 돈을 입금하고 나서 한달(31일)이 지나면 연 4.1%의 금리가 적용된다. 30일까지는 연 0.1%가 적용된다. 대신 최소 가입금액이나 별도의 가입 조건은 없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예금을 찾을 수 있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아무 때나 입금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의 'KB스타트 통장'은 계좌 간 자동이체 실적 등에 따라 평균 잔액 100만원까지는 연 4%의 금리를 준다.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 0.1%의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보통은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금리가 높아지는데 이 통장은 거꾸로인 것이다. 대신 18~32살의 사회 초년병만 가입할 수 있다. 고객의 나이가 35살을 넘어가면 다음 해부터는 '직장인 우대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9일 18~30살 고객을 대상으로 100만원까진 연 4.1%를 지급하는 'AMA플러스 야! 통장'을 출시했다.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최고 연 1%의 금리를 준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의 보통예금인 '씨티 EMA 예금'은 최고 연 3.5%의 금리를 준다. 연 2%의 기본 이자에 급여 이체 등을 신청하면 1.2%포인트가 더해지고, 올해 연말까지 가입하면 0.3%포인트의 추가금리를 준다. EMA 예금은 인터넷 기반 예금으로 창구에서는 입금만 할 수 있다.


고금리 예금으로 자동 전환=은행들은 통장에 일정 금액이 쌓이면 자동으로 고금리 예금으로 돈이 옮겨지는 '스윙 계좌'도 선보이고 있다. 기존 통장의 잔액이 부족해져서 각종 결제 자금이 모자랄 때는 반대로 고금리 예금에서 부족한 금액만큼 돌아오는 '역스윙' 서비스도 제공된다.

하루를 맡겨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고금리예금은 MMDA(수시입출금식 예금), CMA(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다. '스윙 계좌'는 고금리 혜택을 누리기 위해 수시로 잔액을 점검해서 계좌 이체를 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 준다.

우리은행의 'AMA플러스통장'은 저축예금과 고금리 MMDA로 연결해 하루만 맡겨도 연 2.2~2.5%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 한달만 급여 이체를 해도 연소득으로 환산해서 신용대출을 해준다. 기존엔 최소 6개월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이 있어야 신용대출을 해줬다.

기업은행의 '아이 플랜 급여 통장'은 300만~5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설정하고 2개월 연속 급여를 이체하면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연 2.3%의 이자를 붙여 준다. 기준금액 500만원~1000만원은 최고 연 2.5%의 금리를 준다.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연 2.7%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의 '하나 빅팟 통장'은 하나은행의 예금 계좌와 하나대투증권의 CMA를 연계한 것이다. 고객이 설정한 기준금액(최소 1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이 CMA로 자동 이체된다. 하나대투증권 CMA의 수익률은 12일 현재 연 2.6%이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기본=월급통장으로 사용하는 고금리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기본적으로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엔 수수료 면제 조건이 까다로울 수도 있으니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한다.

SC제일은행의 두드림 통장은 전국 어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인출을 하더라도 출금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인터넷 뱅킹 수수료 등도 무제한 면제된다.

KB국민은행의 KB스타트 통장은 매월 말 기준으로 공과금 자동납부, 계좌 간 자동이체, KB카드 이용대금 결제 등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 다음 달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가 면제된다.

기업은행의 아이플랜 급여 통장은 계좌를 개설하고 한달 동안은 급여 이체를 하지 않아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 이후엔 급여가 이체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씨티은행의 씨티 EMA 예금은 급여 이체를 하면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금 및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용 횟수의 제한이 있다. 출금은 월 8회, 계좌이체는 월 5회까지 면제된다.


방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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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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