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관세법 오답정리#4 (2015년초 개정 포함)
자료 2015. 1. 21. 00:21 |2015년 초 개정된 내용 중 제가 아는 내용은 굵게 하여 추가/수정하였습니다.
☞수출신고수리의 취소-수리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적재되지 않은 경우
☞지식재산권-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관계 법령에 따라 수출입신고 등의 사실을 통보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나 유치 요청 가능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인취소
-관련 관세청장의 권한-일정 기관이나 단체에 기준충족 여부 심사위탁
상호조건에 따라 통관절차 혜택부여
☞관세전 통지 생략-명백한 오류로 부족세액 징수,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 변경, 관세포탈죄 고발,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 3개월 내 제척기간 만료, 수리전 세액심사,
감면한 관세징수, 납세자의 부도/휴업/폐업/파산
☞관세청장 적부심사-새로운 해석 필요, 관세청장의 업무지시, 과세율표 번호변경, 2이상 세관장에게
적부심사, 5억원 이상
☞심사/심판 청구-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20일 범위 보정요구/사유 발생시 14일
☞불복청구서의 제출처-이의신청: 세관장
심사청구: 세관장→관세청장
심판청구: 세관장→조세심판원장
☞관세 관련 행정소송-관세청장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 심판청구, 감사원장 심사청구
☞이의신청-불복의 사유를 갖추어서 처분 세관장에게,
관세심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개
☞처벌-전자문서 위조:1~10년/1억이하 금지물품: 7년/7천 이하
전자문서 훼손: 5년/5천 이하 밀수입: 5년/관세액 10배/물품 원가
밀수출: 3년/물품 원가 관세포탈: 3년/포탈액 5배/물품 원가
부정수입: 3년/3천 이하 부정수출: 1년/2천 이하
부정환금/감면: 3년/환급/감면액 5배 가격조작: 2년/5천/물품 원가
밀수품 취득: 3년/물품 원가 체남처분면탈: 3년/3천 이하
방조/거짓계약: 2년/2천 이하 명의대여: 1년/1천 이하
☞교사/방조: 정범에 준하여 처벌
☞허위신고죄: 징역없이 벌금만
☞형법적용 일부배제-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 적용 안함
☞특허보세구역-특허사항 위반 운영인: 200만원이하 과태료
☞통고처분의 통고가 있을 때, 공소시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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