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관련 내국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관세납부 기한-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세액보정 신청한 경우: 보정 신청일 다음날

☞납세의무자-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는 물품: 소비자 또는 사용자

           도난 또는 분실-보세구역 장치물품: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 받은 자         그 외: 보관인 또는 취급인

☞과세가격결정 4방법(국내 판매가격 기초)

-국내 판매가격에서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수입항 도착 후 발생한 운임, 보험료 및 그밖에 관련 비용, 조세와 공과금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

-해당 물품,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 판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사용된 방법, 과세가격 및 산출근거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서면통보

☞수입물품 판매범위(제외품)-무상수입물품, 위탁판매수입물품, 수출자 책임으로 수입하는 물품,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임대차 계약 물품, 무상임차물품, 폐기물품

☞조정관세 부과사유

-농림축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시장교란 또는 기반붕괴 우려

☞할당관세 인하사유-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

☞용도세율-적용물품은 3년 범위에서(관세청장) 용도 외 사용, 양도 금지

         -‘주로...사용되는 것’은 용도세율 적용 대상제외

☞덤핑방지관세-구성가격=제조원가+판관비+이윤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경우,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  
             경제체제국가에서 소비되는 통상거래가격-정상가격

☞일반특혜관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물품에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
               기획재정부장관이 적용배제

☞보정이자-대통령령으로 정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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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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