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관세법 오답정리#6
자료 2015. 2. 22. 17:40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특수관계-가격신고 전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장은 1년내
결과통보
-배제요건-가격신고 전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공제대상-수입 후, 설치·조립 등 기술지원 비용
-수입항 도착 후 운임·보험료 등
-우리나라에서 부과한 세금과 공과금
-연불이자
☞할당관세-기획재정부 장관이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내에 국회 보고
-부과사유-특정물품 수입억제
☞조정관세-부과사유-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물품간 세율불균형, 개발된 물품 보호,
국내시장 교란·산업기반 붕괴 우려
☞보복관세-피해상당액 범위 부가(추가 아님)
-대상 국가/물품/수량은 대통령령으로 지정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기구나 당사국과 협의 가능
☞상계관세-연구·지역개발·환경 관련 보조금은 상계관세 대상 아님
☞3순위 세율-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는 일반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대상
-2013/12/10 수입신고 물품까지
-잠정세액과 확정세액의 차액은 징수하지 않음
☞용도세율-수출시 세관장 승인필요
시장점유율 | 발동계수 |
10%↓ | 125% |
10~30% | 110% |
30%↑ | 105% |
☞농림축산물 긴급관세-기준발동물량 초과하면 부과. 연도말까지 수입분에 적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할당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 보복관세
☞덤핑방지관세-기획재정부 장관은 덤핑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잠정조치 가능(5년/연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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