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원산지인증 수출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여부 증명가능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 및 원산지관리 전담

-2년간 조사거부 없음, 부정발급 없음

-5년간 서류보관의무 위반 없음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 전담

 

원산지 조사-현지조사에 조사대상자의 동의 받아야 함

 

관세청장 권한-세관기술 지원, 통관절차 간소화, 상호행정지원, 교육

 

원산지 증명서 오류통보대상-세관장, 수입자

 

원산지 사전심사-90일내 결과통보

 

원산지 사전심사 대상 의문-재료의 원산지, 품목분류·가격·원가결정, 부가가치 산정,

관세 환급/감면, 원산지표시, 수량별 차등협정 관세

 

용어-대체가능물품-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이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 가능물품

-공장도거래가격-공장에서 반출 때,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환급되는 내국세공제가격

-FOB-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최종

선적지까지의 운송비용 포함

-조정가격-(수입물품의 과세가격-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

-영해-결정된 기선에서 12해리

 

덤핑방지관세-조사개시 10일전 통보: 인도, 15일전 통보: EU, 터키

 

긴급관세조치-싱가폴, 인도, EU, 페루, 미국(섬유, 자동차): 2/4, EFTA: 1/3,

(원래/연장) 아세안: 3/4, 칠레: 120, 미국, 터키, 콜롬비아: 2/3,

 

원산지 무관 관세면제-칠레, 페루, 미국, 콜롬비아, 캐나다, 호주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장비, 전시품, 운동기구, 견본, 광고용 필름, 개조/수리용

, 호주는 개조/수리용만 해당

 

서류제출 요구대상-수입자, 수출자, 재료 생산자, 거래유통·통관대행자

 

2천만원 벌금-부정발급, 용도 전용·양도, 서류 보관 안함, 거짓서류

 

Posted by 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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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 관세 특례법: 2015년 추가/수정 된 것은 굵게 처리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로부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 받은 세관장은 신청/청구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여부를 통지해야 함

 

과세양허가 이행 안 될 경우, 상대국 정부와 협의, 대항조치 가능

 

원산지 증명은 영문으로

 

협정관세 적용보류-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요구한 자료를 20일 이상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체약상대국에서 기간내 확인이 없는 경우:(괄호 안은 연장기간)

EFTA: 15개월, 아세안: 2개월(6개월), 인도: 3개월(6개월), 호주: 30(30)

EU: 10개월, 페루: 150, 미국: 1, 터키: 10개월, 콜롬비아: 150

-실제 원산지와 다르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조사예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동의여부가 없는 경우

-자료 거짓 제출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세관장이 적용보류수입자에게 적용보류 통지

-보류 기간은 수입자에게 서면통지 날 ~ 결과통지 날

 

원산지 조사방법-서면/현지 조사: 싱가폴, 칠레, 미국(섬유 제외), 캐나다, 호주

-관세당국에 요청(참관): EFTA, EU, 미국(섬유), 터키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필요시 현지조사): 아세안, 인도, 호주

-관세당국에 요청(동행): 페루, 터키, 콜롬비아

 

 

원산지 증명 부정-품명, 금액, 수입국, 품목#를 관세청장에게 통보

 

원산지 증명 유효기간-원칙: 1, 칠레: 서명일로부터 2, 미국: 4, 콜롬비아: 서명일로부터 1

 

원산지 증명 발급기관-세관: 싱가폴, 필리핀, 수출검사위원회: 인도, 외교통상부: 브루나이,

상무부: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상공회의소: 라오스, 호주,

국제통상산업부: 말레이시아, 통상부: 베트남, 페루(U$2000이하 자유발급)

자유발급: EFTA(스위스 프로마쥬: 스위스연방농업국), 칠레, EU, 미국,

페루(U$2000이하),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Posted by 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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