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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Sale of Goods Act


SGA 원문입니다. 교재에 있는 것을  제가 쳐서 입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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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흑광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특수관계-가격신고 전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장은 1년내

결과통보

-배제요건-가격신고 전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공제대상-수입 후, 설치·조립 등 기술지원 비용

-수입항 도착 후 운임·보험료 등

-우리나라에서 부과한 세금과 공과금

-연불이자

 

할당관세-기획재정부 장관이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내에 국회 보고

-부과사유-특정물품 수입억제

 

조정관세-부과사유-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물품간 세율불균형, 개발된 물품 보호,

국내시장 교란·산업기반 붕괴 우려

 

보복관세-피해상당액 범위 부가(추가 아님)

-대상 국가/물품/수량은 대통령령으로 지정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기구나 당사국과 협의 가능

 

상계관세-연구·지역개발·환경 관련 보조금은 상계관세 대상 아님

 

3순위 세율-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는 일반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대상

-2013/12/10 수입신고 물품까지

-잠정세액과 확정세액의 차액은 징수하지 않음

 

용도세율-수출시 세관장 승인필요

 

시장점유율

발동계수

10%

125%

10~30%

110%

30%

105%

농림축산물 긴급관세-기준발동물량 초과하면 부과. 연도말까지 수입분에 적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할당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 보복관세

 

덤핑방지관세-기획재정부 장관은 덤핑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잠정조치 가능(5/연장 5)

Posted by 흑광
:

총칙: 관세법은 관세의 부가·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 관세수입 확보

 

세관공무원의 재량: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한계를 엄수

 

관세납부 기한: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경과하면 즉시

연장 취소

 

보세공장: 사용신고 전 원료과세 신청. 사용신고 때, 과세물건 확정

 

보세구역: 장치물품이 도난이나 분실되면 운영인/화물관리인이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수입신고인이 연대납세자가 될 조건: 부족세액 발생, 화주의 주소 불분명, 화주가 불명확

 

과세가격

30-CD, UFD 등 내장되지 않은 S/W는 관련성 없는 것으로 봄

-구매 수수료는 가산요소 아님. 중개료는 가산요소임

-포장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

-보험료 비부보면 과세 비포함

-교육 등으로 인한 해외출장은 가산요소. 국내는 무관

-권리사용료-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이어야 함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 지급한 경우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

-영업비밀-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경영상 정보. 법적 권리는 아님

31-30조가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31조 적용

-동종·동질물품 거래수량의 차이가 있을 경우 조정하여 과세가격 산출

-동종·동질물품 인정조건-같은 생산국, 비슷한 선적일, 30조에 의한 가격인정 이력

33-납세자의 요청이 있어야 추가 가공된 수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계산(미가공 판매 이력

없어야함)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와 동종동질물품의 비교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

일반 경비 공제

35-선택 가능 가격 중 낮은 가격선택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되는 가격은 선택 불가

 

잠정가격-특수관계인과 거래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신청한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

가능

-확정가격 신고-2년 범위(2년 연장 가능)

Posted by 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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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원산지인증 수출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여부 증명가능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 및 원산지관리 전담

-2년간 조사거부 없음, 부정발급 없음

-5년간 서류보관의무 위반 없음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 전담

 

원산지 조사-현지조사에 조사대상자의 동의 받아야 함

 

관세청장 권한-세관기술 지원, 통관절차 간소화, 상호행정지원, 교육

 

원산지 증명서 오류통보대상-세관장, 수입자

 

원산지 사전심사-90일내 결과통보

 

원산지 사전심사 대상 의문-재료의 원산지, 품목분류·가격·원가결정, 부가가치 산정,

관세 환급/감면, 원산지표시, 수량별 차등협정 관세

 

용어-대체가능물품-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이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 가능물품

-공장도거래가격-공장에서 반출 때,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환급되는 내국세공제가격

-FOB-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최종

선적지까지의 운송비용 포함

-조정가격-(수입물품의 과세가격-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

-영해-결정된 기선에서 12해리

 

덤핑방지관세-조사개시 10일전 통보: 인도, 15일전 통보: EU, 터키

 

긴급관세조치-싱가폴, 인도, EU, 페루, 미국(섬유, 자동차): 2/4, EFTA: 1/3,

(원래/연장) 아세안: 3/4, 칠레: 120, 미국, 터키, 콜롬비아: 2/3,

 

원산지 무관 관세면제-칠레, 페루, 미국, 콜롬비아, 캐나다, 호주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장비, 전시품, 운동기구, 견본, 광고용 필름, 개조/수리용

, 호주는 개조/수리용만 해당

 

서류제출 요구대상-수입자, 수출자, 재료 생산자, 거래유통·통관대행자

 

2천만원 벌금-부정발급, 용도 전용·양도, 서류 보관 안함, 거짓서류

 

Posted by 흑광
:

자유무역협 관세 특례법: 2015년 추가/수정 된 것은 굵게 처리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로부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 받은 세관장은 신청/청구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여부를 통지해야 함

 

과세양허가 이행 안 될 경우, 상대국 정부와 협의, 대항조치 가능

 

원산지 증명은 영문으로

 

협정관세 적용보류-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요구한 자료를 20일 이상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체약상대국에서 기간내 확인이 없는 경우:(괄호 안은 연장기간)

EFTA: 15개월, 아세안: 2개월(6개월), 인도: 3개월(6개월), 호주: 30(30)

EU: 10개월, 페루: 150, 미국: 1, 터키: 10개월, 콜롬비아: 150

-실제 원산지와 다르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조사예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동의여부가 없는 경우

-자료 거짓 제출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세관장이 적용보류수입자에게 적용보류 통지

-보류 기간은 수입자에게 서면통지 날 ~ 결과통지 날

 

원산지 조사방법-서면/현지 조사: 싱가폴, 칠레, 미국(섬유 제외), 캐나다, 호주

-관세당국에 요청(참관): EFTA, EU, 미국(섬유), 터키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필요시 현지조사): 아세안, 인도, 호주

-관세당국에 요청(동행): 페루, 터키, 콜롬비아

 

 

원산지 증명 부정-품명, 금액, 수입국, 품목#를 관세청장에게 통보

 

원산지 증명 유효기간-원칙: 1, 칠레: 서명일로부터 2, 미국: 4, 콜롬비아: 서명일로부터 1

 

원산지 증명 발급기관-세관: 싱가폴, 필리핀, 수출검사위원회: 인도, 외교통상부: 브루나이,

상무부: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상공회의소: 라오스, 호주,

국제통상산업부: 말레이시아, 통상부: 베트남, 페루(U$2000이하 자유발급)

자유발급: EFTA(스위스 프로마쥬: 스위스연방농업국), 칠레, EU, 미국,

페루(U$2000이하),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Posted by 흑광
:

2015년 초 개정된 내용 중 제가 아는 내용은 굵게 하여 추가/수정하였습니다.

 

☞수출신고수리의 취소-수리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적재되지 않은 경우

 

☞지식재산권-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관계 법령에 따라 수출입신고 등의 사실을 통보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나 유치 요청 가능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인취소

              -관련 관세청장의 권한-일정 기관이나 단체에 기준충족 여부 심사위탁

                                               상호조건에 따라 통관절차 혜택부여

 

☞관세전 통지 생략-명백한 오류로 부족세액 징수,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 변경, 관세포탈죄 고발,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 3개월 내 제척기간 만료, 수리전 세액심사,

                            감면한 관세징수, 납세자의 부도/휴업/폐업/파산

 

☞관세청장 적부심사-새로운 해석 필요, 관세청장의 업무지시, 과세율표 번호변경, 2이상 세관장에게

                             적부심사, 5억원 이상

 

☞심사/심판 청구-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20일 범위 보정요구/사유 발생시 14일

 

☞불복청구서의 제출처-이의신청: 세관장

                                 심사청구: 세관장→관세청장

                                 심판청구: 세관장→조세심판원장

 

☞관세 관련 행정소송-관세청장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 심판청구, 감사원장 심사청구

 

☞이의신청-불복의 사유를 갖추어서 처분 세관장에게,

                 관세심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개

 

☞처벌-전자문서 위조:1~10년/1억이하                       금지물품: 7년/7천 이하

           전자문서 훼손: 5년/5천 이하                           밀수입: 5년/관세액 10배/물품 원가

           밀수출: 3년/물품 원가                                    관세포탈: 3년/포탈액 5배/물품 원가

           부정수입: 3년/3천 이하                                  부정수출: 1년/2천 이하

           부정환금/감면: 3년/환급/감면액 5배                 가격조작: 2년/5천/물품 원가

          밀수품 취득: 3년/물품 원가                              체남처분면탈: 3년/3천 이하

           방조/거짓계약: 2년/2천 이하                           명의대여: 1년/1천 이하

 

☞교사/방조: 정범에 준하여 처벌

☞허위신고죄: 징역없이 벌금만

 

☞형법적용 일부배제-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 적용 안함

 

☞특허보세구역-특허사항 위반 운영인: 200만원이하 과태료

 

☞통고처분의 통고가 있을 때, 공소시효 정지

Posted by 흑광
:

2015년 초 개정된 내용 중 제가 아는 내용은 굵게 하여 추가/수정하였습니다.

 

☞세관 요청 승객예약 자료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예약번호

-주소, 전화번호

-예약, 탑승시점

-여행경로, 여행사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 발권일, 발권도시 및 대금 결제 방법

-동반 탑승자 및 좌석번호

-수하물 자료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회원번호, 등급, 주문정보

-특수관계 여부 무관

 

☞종합보세구역 지정대상-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공동집배송센터, 물류단지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과세가격=외국물품/전체원재료*제품가격

                                     예)내국원재료 $100, 외국원재료$400, 제품가격$1000: 과세가격 $800{=400/(100+400)*1000}

                       -반입정지-자금능력 없음, 명령위반, 설치목적 달성 곤란

                       -특허취소-부정 특허 취득, 운영인 결격사유 해당, 명의 대여- 취소됨

                                      -1년내 3회 이상 정지, 1년 이상 반입실적 없음-최소할 수 있음

 

☞해체/절단-해체/절단 작업 가능 물품은 관세청장이 지정

 

☞보세창고 장치기간-외국물품: 1년 범위 관세청장이 정함(1년 범위 연장 가능)

                              -내국물품: 1년 범위 관세청장이 정함

                              -정부비축물품, 방위산업용물품, 수출용 원재료, 수출품 보수용, 국제물류촉진용,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보세창고외 장치기간=특허기간

                    보세판매장: 관세청장은 판매방법, 인도방법을 정할 수 있음

 

☞보세운송-관세 즉시징수 면제대상-재해나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 세관장 승인 후 폐기

                -세관장 승인 필요물품-재보세운송물품, 검역을 요하는 물품, 유해/위험물, 비금속설, 반입한지 30일 지난 물품, 통관 보류 또는 신고불가 물품, 보세구역외로 운송물품, 고가물품, 직접운송, 통관지 제한물품, 분할운송물품, 세관장 지정물품, 조사/기소물품

 

☞신고의 취하-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

   신고의 각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Posted by 흑광
: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납세고지, 경정처분, 납세독촉/최고, 통고처분, 고발, 공소제기, 교부청구, 압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분할납부, 징수유예, 처납처분유예, 사해행위 취소소송

 

납세담보-매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하며, 매각예정일 1일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면 매각 중지

 

품번 수정-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율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새로 품목분류할 수 있다.

 

품번 변경사유-법령 개정,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중대한 착오

 

품목분류 사전심사-관세청장에게 심사신청

-관세청장은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적용-고시일로부터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분할납부-분할납부를 승인 받은 법인이 합병/분할된 경우, 존속/설립 법인이 연대납부

-세관장은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는 납부기한별로 납세 고지해야 한다

 

조건부 감면-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용 부품, 반도체 제조장비 등 부품, 학술연구용품, 종교·자선·장애인 용품, 재수출용 수출입 포장용품

 

재수출 면세-주문수집용·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수출입 물품검사 또는 시험용 기구, 수출입·반송·환적용 차량

 

특정물품 면세-박람회·국제경기 사용용 수입품 중 무상양도 하는 운동용품 또는 출품물, 우리나라와 외국간 시설 건설 또는 수리용 물품,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핵사고 또는 방사능 사태 시 외국에서 기증되는 물품 내한하는 외국 원수와 일행의 물품

 

정부용품 면세-정부에 기증된 공용물품(승용자 제외), 군수품 및 경호용품, 반환된 공용품, 비상통신·전파관리 물품, 간행물, 측정분석 장비, 상수도 용품, 국가안보용품

 

환급요건-수입품: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재수출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 공장에 재반입(수출×)

  -관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가능

  -관세 환급금에 관세 환급가산금을 추가

 

지정된 개항-항구: 인천, 부산, 마산, 여수, 목포, 군산, 제주, 동해·묵호, 울산, 통영, 삼천포, 장승포, 포항, 장항, 옥포,

                              광양평택·당진, 대산, 삼척, 진해, 완도, 속초, 고현, 경인

                     공항: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Posted by 흑광
:

☞수입 관련 내국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관세납부 기한-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세액보정 신청한 경우: 보정 신청일 다음날

☞납세의무자-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는 물품: 소비자 또는 사용자

           도난 또는 분실-보세구역 장치물품: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 받은 자         그 외: 보관인 또는 취급인

☞과세가격결정 4방법(국내 판매가격 기초)

-국내 판매가격에서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수입항 도착 후 발생한 운임, 보험료 및 그밖에 관련 비용, 조세와 공과금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

-해당 물품,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 판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사용된 방법, 과세가격 및 산출근거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서면통보

☞수입물품 판매범위(제외품)-무상수입물품, 위탁판매수입물품, 수출자 책임으로 수입하는 물품,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임대차 계약 물품, 무상임차물품, 폐기물품

☞조정관세 부과사유

-농림축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시장교란 또는 기반붕괴 우려

☞할당관세 인하사유-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

☞용도세율-적용물품은 3년 범위에서(관세청장) 용도 외 사용, 양도 금지

         -‘주로...사용되는 것’은 용도세율 적용 대상제외

☞덤핑방지관세-구성가격=제조원가+판관비+이윤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경우,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  
             경제체제국가에서 소비되는 통상거래가격-정상가격

☞일반특혜관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물품에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
               기획재정부장관이 적용배제

☞보정이자-대통령령으로 정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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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흑광
:

해외영업#6 - 면장

자료 2013. 11. 6. 19:41 |

수출/수입에 있어서 중요한 면장에 관해 설명하고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출(입)신고수리내역서입니다. 수출(입)면장이라고도 하지요.


신고를 하지 않은 수출은 불법입니다. 무상 견본을 보내거나, 수리용 부품을 보내거나, 수리를 해서 보내주거나 돈을 받지 않고 보내주는 것은 수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안하고 보내도 불법이 아니죠.

걸리면 상당히 귀찮아집니다.


면장발급을 받으면 1달 내로 선적을 시켜야 합니다. 1달내로 안할 경우 벌접을 받지요.

면장을 정정하거나 취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시 벌점을 받습니다. 금액 정정이 벌금이 큽니다. 탈세하기 쉬워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것 같습니다.


벌점이 많아도 벌금을 내거나 수출을 못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나 전수검사 등 정부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물론 받은 벌점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아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면장은 관세사들이 발급 대행을 해줍니다.

신청된 면장은 Unipass에서 출력하거나 면장을 발급해준 관세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세사면 자기가 처리하지 않은 회사 면장도 출력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던데 현재는 면장을 신청한 회사와 처리한 관세사만 해당 면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면장을 스캔해서 올리고 싶지만 회사기밀인지라 그건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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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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