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특수관계-가격신고 전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장은 1년내

결과통보

-배제요건-가격신고 전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공제대상-수입 후, 설치·조립 등 기술지원 비용

-수입항 도착 후 운임·보험료 등

-우리나라에서 부과한 세금과 공과금

-연불이자

 

할당관세-기획재정부 장관이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내에 국회 보고

-부과사유-특정물품 수입억제

 

조정관세-부과사유-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물품간 세율불균형, 개발된 물품 보호,

국내시장 교란·산업기반 붕괴 우려

 

보복관세-피해상당액 범위 부가(추가 아님)

-대상 국가/물품/수량은 대통령령으로 지정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기구나 당사국과 협의 가능

 

상계관세-연구·지역개발·환경 관련 보조금은 상계관세 대상 아님

 

3순위 세율-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는 일반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대상

-2013/12/10 수입신고 물품까지

-잠정세액과 확정세액의 차액은 징수하지 않음

 

용도세율-수출시 세관장 승인필요

 

시장점유율

발동계수

10%

125%

10~30%

110%

30%

105%

농림축산물 긴급관세-기준발동물량 초과하면 부과. 연도말까지 수입분에 적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할당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 보복관세

 

덤핑방지관세-기획재정부 장관은 덤핑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잠정조치 가능(5/연장 5)

Posted by 흑광
:

총칙: 관세법은 관세의 부가·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 관세수입 확보

 

세관공무원의 재량: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한계를 엄수

 

관세납부 기한: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경과하면 즉시

연장 취소

 

보세공장: 사용신고 전 원료과세 신청. 사용신고 때, 과세물건 확정

 

보세구역: 장치물품이 도난이나 분실되면 운영인/화물관리인이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수입신고인이 연대납세자가 될 조건: 부족세액 발생, 화주의 주소 불분명, 화주가 불명확

 

과세가격

30-CD, UFD 등 내장되지 않은 S/W는 관련성 없는 것으로 봄

-구매 수수료는 가산요소 아님. 중개료는 가산요소임

-포장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

-보험료 비부보면 과세 비포함

-교육 등으로 인한 해외출장은 가산요소. 국내는 무관

-권리사용료-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이어야 함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 지급한 경우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

-영업비밀-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경영상 정보. 법적 권리는 아님

31-30조가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31조 적용

-동종·동질물품 거래수량의 차이가 있을 경우 조정하여 과세가격 산출

-동종·동질물품 인정조건-같은 생산국, 비슷한 선적일, 30조에 의한 가격인정 이력

33-납세자의 요청이 있어야 추가 가공된 수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계산(미가공 판매 이력

없어야함)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와 동종동질물품의 비교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

일반 경비 공제

35-선택 가능 가격 중 낮은 가격선택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되는 가격은 선택 불가

 

잠정가격-특수관계인과 거래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신청한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

가능

-확정가격 신고-2년 범위(2년 연장 가능)

Posted by 흑광
:

2015년 초 개정된 내용 중 제가 아는 내용은 굵게 하여 추가/수정하였습니다.

 

☞수출신고수리의 취소-수리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적재되지 않은 경우

 

☞지식재산권-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관계 법령에 따라 수출입신고 등의 사실을 통보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나 유치 요청 가능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인취소

              -관련 관세청장의 권한-일정 기관이나 단체에 기준충족 여부 심사위탁

                                               상호조건에 따라 통관절차 혜택부여

 

☞관세전 통지 생략-명백한 오류로 부족세액 징수,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 변경, 관세포탈죄 고발,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 3개월 내 제척기간 만료, 수리전 세액심사,

                            감면한 관세징수, 납세자의 부도/휴업/폐업/파산

 

☞관세청장 적부심사-새로운 해석 필요, 관세청장의 업무지시, 과세율표 번호변경, 2이상 세관장에게

                             적부심사, 5억원 이상

 

☞심사/심판 청구-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20일 범위 보정요구/사유 발생시 14일

 

☞불복청구서의 제출처-이의신청: 세관장

                                 심사청구: 세관장→관세청장

                                 심판청구: 세관장→조세심판원장

 

☞관세 관련 행정소송-관세청장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 심판청구, 감사원장 심사청구

 

☞이의신청-불복의 사유를 갖추어서 처분 세관장에게,

                 관세심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개

 

☞처벌-전자문서 위조:1~10년/1억이하                       금지물품: 7년/7천 이하

           전자문서 훼손: 5년/5천 이하                           밀수입: 5년/관세액 10배/물품 원가

           밀수출: 3년/물품 원가                                    관세포탈: 3년/포탈액 5배/물품 원가

           부정수입: 3년/3천 이하                                  부정수출: 1년/2천 이하

           부정환금/감면: 3년/환급/감면액 5배                 가격조작: 2년/5천/물품 원가

          밀수품 취득: 3년/물품 원가                              체남처분면탈: 3년/3천 이하

           방조/거짓계약: 2년/2천 이하                           명의대여: 1년/1천 이하

 

☞교사/방조: 정범에 준하여 처벌

☞허위신고죄: 징역없이 벌금만

 

☞형법적용 일부배제-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 적용 안함

 

☞특허보세구역-특허사항 위반 운영인: 200만원이하 과태료

 

☞통고처분의 통고가 있을 때, 공소시효 정지

Posted by 흑광
:

2015년 초 개정된 내용 중 제가 아는 내용은 굵게 하여 추가/수정하였습니다.

 

☞세관 요청 승객예약 자료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예약번호

-주소, 전화번호

-예약, 탑승시점

-여행경로, 여행사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 발권일, 발권도시 및 대금 결제 방법

-동반 탑승자 및 좌석번호

-수하물 자료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회원번호, 등급, 주문정보

-특수관계 여부 무관

 

☞종합보세구역 지정대상-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공동집배송센터, 물류단지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과세가격=외국물품/전체원재료*제품가격

                                     예)내국원재료 $100, 외국원재료$400, 제품가격$1000: 과세가격 $800{=400/(100+400)*1000}

                       -반입정지-자금능력 없음, 명령위반, 설치목적 달성 곤란

                       -특허취소-부정 특허 취득, 운영인 결격사유 해당, 명의 대여- 취소됨

                                      -1년내 3회 이상 정지, 1년 이상 반입실적 없음-최소할 수 있음

 

☞해체/절단-해체/절단 작업 가능 물품은 관세청장이 지정

 

☞보세창고 장치기간-외국물품: 1년 범위 관세청장이 정함(1년 범위 연장 가능)

                              -내국물품: 1년 범위 관세청장이 정함

                              -정부비축물품, 방위산업용물품, 수출용 원재료, 수출품 보수용, 국제물류촉진용,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보세창고외 장치기간=특허기간

                    보세판매장: 관세청장은 판매방법, 인도방법을 정할 수 있음

 

☞보세운송-관세 즉시징수 면제대상-재해나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 세관장 승인 후 폐기

                -세관장 승인 필요물품-재보세운송물품, 검역을 요하는 물품, 유해/위험물, 비금속설, 반입한지 30일 지난 물품, 통관 보류 또는 신고불가 물품, 보세구역외로 운송물품, 고가물품, 직접운송, 통관지 제한물품, 분할운송물품, 세관장 지정물품, 조사/기소물품

 

☞신고의 취하-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

   신고의 각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Posted by 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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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납세고지, 경정처분, 납세독촉/최고, 통고처분, 고발, 공소제기, 교부청구, 압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분할납부, 징수유예, 처납처분유예, 사해행위 취소소송

 

납세담보-매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하며, 매각예정일 1일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면 매각 중지

 

품번 수정-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율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새로 품목분류할 수 있다.

 

품번 변경사유-법령 개정,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중대한 착오

 

품목분류 사전심사-관세청장에게 심사신청

-관세청장은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적용-고시일로부터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분할납부-분할납부를 승인 받은 법인이 합병/분할된 경우, 존속/설립 법인이 연대납부

-세관장은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는 납부기한별로 납세 고지해야 한다

 

조건부 감면-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용 부품, 반도체 제조장비 등 부품, 학술연구용품, 종교·자선·장애인 용품, 재수출용 수출입 포장용품

 

재수출 면세-주문수집용·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수출입 물품검사 또는 시험용 기구, 수출입·반송·환적용 차량

 

특정물품 면세-박람회·국제경기 사용용 수입품 중 무상양도 하는 운동용품 또는 출품물, 우리나라와 외국간 시설 건설 또는 수리용 물품,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핵사고 또는 방사능 사태 시 외국에서 기증되는 물품 내한하는 외국 원수와 일행의 물품

 

정부용품 면세-정부에 기증된 공용물품(승용자 제외), 군수품 및 경호용품, 반환된 공용품, 비상통신·전파관리 물품, 간행물, 측정분석 장비, 상수도 용품, 국가안보용품

 

환급요건-수입품: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재수출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 공장에 재반입(수출×)

  -관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가능

  -관세 환급금에 관세 환급가산금을 추가

 

지정된 개항-항구: 인천, 부산, 마산, 여수, 목포, 군산, 제주, 동해·묵호, 울산, 통영, 삼천포, 장승포, 포항, 장항, 옥포,

                              광양평택·당진, 대산, 삼척, 진해, 완도, 속초, 고현, 경인

                     공항: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Posted by 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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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련 내국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관세납부 기한-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세액보정 신청한 경우: 보정 신청일 다음날

☞납세의무자-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는 물품: 소비자 또는 사용자

           도난 또는 분실-보세구역 장치물품: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 받은 자         그 외: 보관인 또는 취급인

☞과세가격결정 4방법(국내 판매가격 기초)

-국내 판매가격에서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수입항 도착 후 발생한 운임, 보험료 및 그밖에 관련 비용, 조세와 공과금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

-해당 물품,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 판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사용된 방법, 과세가격 및 산출근거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서면통보

☞수입물품 판매범위(제외품)-무상수입물품, 위탁판매수입물품, 수출자 책임으로 수입하는 물품,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임대차 계약 물품, 무상임차물품, 폐기물품

☞조정관세 부과사유

-농림축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시장교란 또는 기반붕괴 우려

☞할당관세 인하사유-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

☞용도세율-적용물품은 3년 범위에서(관세청장) 용도 외 사용, 양도 금지

         -‘주로...사용되는 것’은 용도세율 적용 대상제외

☞덤핑방지관세-구성가격=제조원가+판관비+이윤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경우,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  
             경제체제국가에서 소비되는 통상거래가격-정상가격

☞일반특혜관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물품에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
               기획재정부장관이 적용배제

☞보정이자-대통령령으로 정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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