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 관세 특례법: 2015년 추가/수정 된 것은 굵게 처리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로부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 받은 세관장은 신청/청구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여부를 통지해야 함

 

과세양허가 이행 안 될 경우, 상대국 정부와 협의, 대항조치 가능

 

원산지 증명은 영문으로

 

협정관세 적용보류-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요구한 자료를 20일 이상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체약상대국에서 기간내 확인이 없는 경우:(괄호 안은 연장기간)

EFTA: 15개월, 아세안: 2개월(6개월), 인도: 3개월(6개월), 호주: 30(30)

EU: 10개월, 페루: 150, 미국: 1, 터키: 10개월, 콜롬비아: 150

-실제 원산지와 다르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조사예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동의여부가 없는 경우

-자료 거짓 제출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세관장이 적용보류수입자에게 적용보류 통지

-보류 기간은 수입자에게 서면통지 날 ~ 결과통지 날

 

원산지 조사방법-서면/현지 조사: 싱가폴, 칠레, 미국(섬유 제외), 캐나다, 호주

-관세당국에 요청(참관): EFTA, EU, 미국(섬유), 터키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필요시 현지조사): 아세안, 인도, 호주

-관세당국에 요청(동행): 페루, 터키, 콜롬비아

 

 

원산지 증명 부정-품명, 금액, 수입국, 품목#를 관세청장에게 통보

 

원산지 증명 유효기간-원칙: 1, 칠레: 서명일로부터 2, 미국: 4, 콜롬비아: 서명일로부터 1

 

원산지 증명 발급기관-세관: 싱가폴, 필리핀, 수출검사위원회: 인도, 외교통상부: 브루나이,

상무부: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상공회의소: 라오스, 호주,

국제통상산업부: 말레이시아, 통상부: 베트남, 페루(U$2000이하 자유발급)

자유발급: EFTA(스위스 프로마쥬: 스위스연방농업국), 칠레, EU, 미국,

페루(U$2000이하),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Posted by 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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