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FTA 특례 오답정리#1 (호주, 캐나다 포함)
자료 2015. 1. 28. 23:11 |자유무역협 관세 특례법: 2015년 추가/수정 된 것은 굵게 처리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로부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 받은 세관장은 신청/청구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여부를 통지해야 함
☞과세양허가 이행 안 될 경우, 상대국 정부와 협의, 대항조치 가능
☞원산지 증명은 영문으로
☞협정관세 적용보류-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요구한 자료를 20일 이상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체약상대국에서 기간내 확인이 없는 경우:(괄호 안은 연장기간)
EFTA: 15개월, 아세안: 2개월(6개월), 인도: 3개월(6개월), 호주: 30일(30일)
EU: 10개월, 페루: 150일, 미국: 1년, 터키: 10개월, 콜롬비아: 150일
-실제 원산지와 다르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조사예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동의여부가 없는 경우
-자료 거짓 제출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세관장이 적용보류→수입자에게 적용보류 통지
-보류 기간은 수입자에게 서면통지 날 ~ 결과통지 날
☞원산지 조사방법-서면/현지 조사: 싱가폴, 칠레, 미국(섬유 제외), 캐나다, 호주
-관세당국에 요청(참관): EFTA, EU, 미국(섬유), 터키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필요시 현지조사): 아세안, 인도, 호주
-관세당국에 요청(동행): 페루, 터키, 콜롬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