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관세법 오답정리#3(2015년초 개정 추가/수정)
자료 2015. 1. 13. 22:54 |2015년 초 개정된 내용 중 제가 아는 내용은 굵게 하여 추가/수정하였습니다.
☞세관 요청 승객예약 자료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예약번호
-주소, 전화번호
-예약, 탑승시점
-여행경로, 여행사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 발권일, 발권도시 및 대금 결제 방법
-동반 탑승자 및 좌석번호
-수하물 자료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회원번호, 등급, 주문정보
-특수관계 여부 무관
☞종합보세구역 지정대상-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공동집배송센터, 물류단지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과세가격=외국물품/전체원재료*제품가격
예)내국원재료 $100, 외국원재료$400, 제품가격$1000: 과세가격 $800{=400/(100+400)*1000}
-반입정지-자금능력 없음, 명령위반, 설치목적 달성 곤란
-특허취소-부정 특허 취득, 운영인 결격사유 해당, 명의 대여- 취소됨
-1년내 3회 이상 정지, 1년 이상 반입실적 없음-최소할 수 있음
☞해체/절단-해체/절단 작업 가능 물품은 관세청장이 지정
☞보세창고 장치기간-외국물품: 1년 범위 관세청장이 정함(1년 범위 연장 가능)
-내국물품: 1년 범위 관세청장이 정함
-정부비축물품, 방위산업용물품, 수출용 원재료, 수출품 보수용, 국제물류촉진용,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보세창고외 장치기간=특허기간
보세판매장: 관세청장은 판매방법, 인도방법을 정할 수 있음
☞보세운송-관세 즉시징수 면제대상-재해나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 세관장 승인 후 폐기
-세관장 승인 필요물품-재보세운송물품, 검역을 요하는 물품, 유해/위험물, 비금속설, 반입한지 30일 지난 물품, 통관 보류 또는 신고불가 물품, 보세구역외로 운송물품, 고가물품, 직접운송, 통관지 제한물품, 분할운송물품, 세관장 지정물품, 조사/기소물품
☞신고의 취하-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
신고의 각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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