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관세법 오답정리#2
자료 2014. 12. 28. 00:06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납세고지, 경정처분, 납세독촉/최고, 통고처분, 고발, 공소제기, 교부청구, 압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분할납부, 징수유예, 처납처분유예, 사해행위 취소소송
☞납세담보-매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하며, 매각예정일 1일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면 매각 중지
☞품번 수정-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율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새로 품목분류할 수 있다.
☞품번 변경사유-법령 개정,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중대한 착오
☞품목분류 사전심사-관세청장에게 심사신청
-관세청장은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적용-고시일로부터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분할납부-분할납부를 승인 받은 법인이 합병/분할된 경우, 존속/설립 법인이 연대납부
-세관장은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는 납부기한별로 납세 고지해야 한다
☞조건부 감면-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용 부품, 반도체 제조장비 등 부품, 학술연구용품, 종교·자선·장애인 용품, 재수출용 수출입 포장용품
☞재수출 면세-주문수집용·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수출입 물품검사 또는 시험용 기구, 수출입·반송·환적용 차량
☞특정물품 면세-박람회·국제경기 사용용 수입품 중 무상양도 하는 운동용품 또는 출품물, 우리나라와 외국간 시설 건설 또는 수리용 물품,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핵사고 또는 방사능 사태 시 외국에서 기증되는 물품 내한하는 외국 원수와 일행의 물품
☞정부용품 면세-정부에 기증된 공용물품(승용자 제외), 군수품 및 경호용품, 반환된 공용품, 비상통신·전파관리 물품, 간행물, 측정분석 장비, 상수도 용품, 국가안보용품
☞환급요건-수입품: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재수출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 공장에 재반입(수출×)
-관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가능
-관세 환급금에 관세 환급가산금을 추가
☞지정된 개항-항구: 인천, 부산, 마산, 여수, 목포, 군산, 제주, 동해·묵호, 울산, 통영, 삼천포, 장승포, 포항, 장항, 옥포,
광양, 평택·당진, 대산, 삼척, 진해, 완도, 속초, 고현, 경인
공항: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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