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앞 승용차

His story 2014. 11. 5. 12:32 |

아시다시피 소방서 앞에는 주정차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소방차나 구급차의 빠른 출동을 위해서죠.

 

저작권 없는 사진이 없어서 그냥 글로만 설명을 해야겠네요...

 

몇일 전, 가족과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구급차가 출동하려는지,

 삐요삐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꼬맹이한테 구급차 출동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소방서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구급차가 차고에서는 나왔는데, 출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서 앞 도로에 독일제 고급승용차가 떡 하니, 막고 서 있는 겁니다.

운전자는 어디 갔는지 없었고, 구급차 운전자는 난감해했습니다.

 

남의 재산이니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으니깐요...

저도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독일 고급차 타니 나라에 세금 좀 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한 아줌마가 헐래벌떡 뛰어오더군요.

 

그 뒤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아줌마는 10분만 세우고 갔다오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5분 후, 출동해야 한다면,

그리고 만약 사람의 목숨이 달린 상황이었다면 그 출발 지연으로 환자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환자가 운전자의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이었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전에 모 방송국에서 구급차 또는 소방차에게 길을 비켜주자는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길을 비켜주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하고 싶어도 앞/옆차 간격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막힌 길에 서 있는데 구급차/소방차 지나갈 것을 생각하고 서 있지는 않으니깐요.

 

우리 나라 주차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도시는 더할나위 없죠. 그래서 소방서 앞에 잠시 세웠겠죠.

설령 남의 가게 앞에 주차해 욕 먹을지언정, 소방서 앞에 세우지는 맙시다.

세우더라도 운전자는 자리를 지켜야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재산을 위해 출동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추신: 1. 소방서 앞 주차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2.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선례는 모르겠는데, 출동 지연으로 환자 사망시, 환자의 가족이

            운전자를 고소할 수도 있다네요.

'His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꼬맹이의 곤드레만드레  (6) 2015.05.08
무서운 유체이탈 경험과 가위눌림  (0) 2014.11.19
애드센스 지급일과 입금  (4) 2014.09.26
주식 투자 시작  (0) 2014.08.16
와플 Waffle  (6) 2014.07.08
Posted by 흑광
: